[컬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중개업소의 모든 것(feat. 부사님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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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메밀꽃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투자를 하며 제일 많이 만나게 되는 부사님!

    부동산 사장님이 계신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투자를 하며 부사님 상대하는 게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사실 부동산을 운영중인 현직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3년차 병아리 중개사로 실무와 투자공부를 열심히하고 잇는 와중에

    직업특성상 주변 부사님들과 많이 마주치게 되지만

    저조차도 아직 부사님들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이 큰 목돈이 오가는 업무인만큼 중개사고가 날 수도 있고

    다양한 여러 사람들 상대하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들도 호락호락 쉽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투자자로서 왜 부사님(공인중개사)을 잘 알아야 할까요?

    공인중개사를 내편으로 만들고 관계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투자가 너무 쉬워질수도, 어려워질수도, 최악의 경우

    사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사장님인 공인중개사와 중개업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아는 부사님은 어떤 분?

    내가 아는 부사님이 자격증이 없는 대표일 수도 있다?

    사장님? 소장님? 중개사님? 실장님? 부장님? 어떤 분이 진짜 부동산 사장님일까요?

    열심히 발품을 팔며 매물을 보고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집을 보여준 사람이랑 계약서 작성해준 사람이 다른 경우가 있었나요?

     

    같은 듯 다른 듯 부동산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중개인으로 구분되며 업무영역별 차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부동산중개인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중개업자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 이전부터
    중개업을 하던 '부동산중개인'
    - 부동산을 중개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

    -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개인 사무소, 합동사무소, 중개법인 등을 설립하거나 고용될 수 있음

    - 직접 본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부사님, 중개사님)

    - 사무소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보조 및 수행하는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사님, 실장님, 부장님 등)
    -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지만 자격증은 없이 매물 안내, 일반 사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고 또한 이중으로 다른 중개사무소에서 일을 할 수 없음

    -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하게 되면 등록관청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며,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중개업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보고 사건 사고발생시 고용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음
    (실장님, 부장님 등)
    - 1983년 공인중개사시험제도 이전에 중개업을 해오던 사람들에 한해 자격증 없이도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

    - 해당 사무소가 있는 시, 군, 구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며 경매, 공매 업무도 할 수 없음

    - 단,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하여 중개하는 경우 해당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 중개 가능
    (부사님)

     

     

    * 주의할 점

    첫째, 허가 업소를 선택

    무허가 중개업소이거나 허가증을 대여해 영업을 하는 중개업소는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업 허가를 받은 업소는 사무실 벽에 허가증이 반드시 붙어 있고,

    진짜 허가업소인지는 허가증의 허가 번호와 대표자 성명만 알면

    해당 구청이나 대한공인중개사 협회에 전화해서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업무보증서가 있는 중개업소를 선택

    업무보증서가 있는 중개업소는 부동산거래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해

    허가 업소는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법원공탁 또는 일반 보증보험회사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보증기간이 지난 업무보증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업무보증서의 보증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중개업소를 선택할 때 중개인이 운영하는 업소보다는 공인중개사사무소나 중개법인이 유리

    중개인, 공인중개사, 중개법인은 중개물건의 취급 범위와 의뢰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 등이 각기 다릅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법인은 중개물건 취급 범위가 전국인데 반해, 중개인은 허가 관청의 관할 구역내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또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도

    중개법인은 2억원,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은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사무소 법인 공인중개사사무소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컨설팅사무소
    구분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대표 제외한
    공인중개사 1/3이상
    1983년 제도 시행 이전의
    중개인
    무등록, 무허가 중개인
    명칭 oo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oo부동산중개 oo부동산중개만 가능
    공인중개사사무소 사용불가
    부동산, 중개 등
    유사명칭 사용불가
    업무범위 중개업, 부동산 관리대행, 컨설팅, 용역의 알선  
    경공매권리분석 및 대리 경공매권리분석 및 대리금지  
    겸업가능 겸업금지 겸업가능  
    손해배상 1억원 2억원 1억원 X

     

    알고있으면 좋은 팁!

    Tip 1.

    중개업 업무 범위에 용역의 알선이란 내용이 있는데요,

    용역의 알선이란?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부사님들은 중개업에 관련되는 업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알선(소개)해서 부수적인 수입을 얻기도 하시는데요.

    불법은 아니고 합법적인 일이지만 투자를 하며 발생하는 일들과 관련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무사 소개비 - 법무사마다, 매매금액마다 차이가 있음

    2. 대출 소개비 - 대출금의 0.2%

    3. 도배 및 이사, 인테리어 업체 소개비 - 각각 다름

     

    대출이나 도배이사 소개는 내가 부담하는 비용이 부사님의 알선수수료와는 상관없는 금액이어서 소개받으시는 게 좋지만,

    법무사 소개비는 부사님의 알선수수료(통상 5만원~30만원)에 따라 매수자의 부담비용이 차이가 커서

    부사님이 소개해주신 법무사 외에도 다른 견적을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Tip 2.

    아주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내용인데요,

    부동산 거래시 내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매물을 안내 받는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가

    적법하게 등록된 자격을 갖춘 업체인지, 일하는 대표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은

    제대로 신고/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주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산재된 서비스 체계로 인해 공간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공·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www.nsdi.go.kr

     

     

    국가정보포털에는 정식으로 등록중인 전국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조회가 가능하며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대표자 정보와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사님이 그 지역에 언제 개업하신지도 알 수 있죠)

     

    대부분은 합법적인 중개사사무소이지만

    간혹 무등록중개업자나 대표가 자격증이 없어 자격증을 대여하여 영업을 하는

    비양심적인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하기전에 간단하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월급쟁이부자들(https://cafe.naver.com/wecando7/409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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