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단독명의 VS 공동명의, 양도소득세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요?
- 할 수 있다/지름길
- 2021. 12. 14.
안녕하세요. 베아티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임장을 가고 투자를 하는 게 월부인의 숙명이지만
세금 또한 잘 알아야 정확한 수익률과 투자가능범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세금을 잘 모르지만
쪼~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왜 중요하냐고요?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진짜 내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기 때문이죠 ㅎㅎ
그 전에 먼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합니다.
취득할 때 : 취득세
보유할 때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매도할 때 : 양도소득세
다시 위의 세금들을 관할부처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 지방세(지방자치단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 국세(세무서)
쉽게 얘기해서 취득세, 재산세는 시청/구청/군청에 문의를 해야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기의 표는 일반적인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입니다..
기본적으로 상기 2개의 표의 비율로 세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되나 본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상기표와 같습니다.
(중과세는 제외했고 3년 보유 후 매도하는 가정입니다.)
1. 매도가 - 매수가 -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 기본공제(250만원)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양도소득세
4.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10%) = 총 납부세액
즉, 1억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그중에서 약 1,700만원 정도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이죠.
생각보다 많이내죠?
그렇다면 이번엔 같은 조건으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공동 명의를 할 경우 560만원 더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많죠?
그러면 이번에는 양도차익을 4억으로 많이 높여보겠습니다.(상상만해도 흐뭇 ㅎㅎ)
이번에는 세금차이가 무려 2,389만원정도 차이나게 됩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동명의의 절세효과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공동명의의 인별 과세표준이 최고세율구간인 10억을 넘어가게되면 똑같이 45%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나게 됩니다.)
공동명의가 유리한 이유는
1. 양도소득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각각 인별로 기본공제 2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2. 양도차익을 각각 반으로 나눠가지니 세율이 낮아져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차이가 조건에 따라서 많이 차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도하기 전에는 잘 알아보시고
가급적 세무상담도 받아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혹은 거주주택 비과세같이
비과세를 받으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상담받으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취득세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월급쟁이부자들(https://cafe.naver.com/wecando7/163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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